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16호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에 의거한 자유주차장 환불 규정을 게시합니다.
주차요금 반환 규정 주차 차량이 주차장의 사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관리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 또한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, 출장 등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통지한 익일부터 일할로 환산한 미사용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의 80%를 약정기간의 종료 익일에 반환하여야 한다. 이용자의 단순 변심이나 타서비스 이용 등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 다만, 이용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주차장 이용권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.
예시) - 입고 전날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체 주차요금의 80% 환불 - 입고 당일 예약을 취소한 경우 당일 주차 요금을 제외한 주차요금의 80% 환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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